2024년 1월부터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됩니다.
요약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은 1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중 소득 요건을 갖춘 가구에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 (서울 보증금 5억, 지방 보증금 4억)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p 추가금리를 인하하고
특례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5대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먼저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인 신생아 3종 특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출산가구 금융지원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청약제도 개선 |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3종 특례 중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회복을 견인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9월 27부터 신청자격을 강화해 대상을 축소하였는데 이에 반해 출산가구에게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큰 금융혜택을 약속한 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자격 조건, 금리, 대환, 대출은행 등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금리, 대환, 대출은행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
7.5천 이하: 1.1~2.3% 7.5천 초과: 2.3~3.0% |
금리 적용기간 |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대환 | 기한 제한 없음 | 계약 개시일 후 3개월 이내 |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대출에 비해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리도 시중 금리에 비해 적게는 1%, 많게는 3~4%가 낮은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만, 적용금리와 지원대상 등 세부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둔 점이 불안요소로 작용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뱉은 정책을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얼마나 매력적인 대출상품인지 타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행은 5대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비교
주택 구입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대출한도, 금리, 대상 주택가액에 대해 세 상품(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
소득요건 (부부합산) |
1억 3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신혼 8천 5백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최대 5억 | 최대 4억 |
금리 | 1.6~3.3% | 4.25~4.55% | 2.45~3.55%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 초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최장 50년 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단 의도로 대상을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DSR 규제 미적용이라는 혜택과 더불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한도를 높일 수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로 출산가구에게 혜택을 쥐어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